노인장기요양기관 환수금 감경..
- 카테고리
-
작성일
2024.07.26
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 재가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단의 갑작스런 현지조사 후 기관은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을 산정하여 환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환수처분에 대해 구제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고시 등 복잡한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각종 가감산 기준과 산정방법 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반된 지적사항 중에 부당한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시설장 등의 월기준근무시간 부족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가산 위반까지 장기간 반복되었다면 상상 이상의 환수금액이 부과 되기도 합니다.
우선 현지조사를 받았거나 환수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무료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사무원,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의 고유업무외 업무수행 겸직 등으로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 그리고 급식 전량위탁 세탁관련 사항, 외출외박 및 연차휴가에 대한 문제, 서비스일수 나 서비스시간을 늘려서 청구, 연속급여제공 등 수 많은 각종 다양한 사건 사례를 진행하여 구제한 경험을 통해 친절하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 전국어디서나 1600-9788)
항상 공단의 통제 속에서 계속하여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체적인 사실관계와 행정적 절차와 고시 규정 등을 근거로 주장하여야 함에도 감정에 치우친 주장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문구 등이 포함되어 차후 심사청구나 재심청구에 의견제출 내용이 불리하게 적용 될 여지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상담전화를 통해,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피해를 최소하고 대처 할 수 있는 방법과 구제방안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