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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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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벌금을 최대 3배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300만~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그 이상일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 혹은 벌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물게 된다.

기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나 음주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하졌던 바 있다.

더불어 1종 7년, 2종 9년으로 정해져있던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10년으로 통일되며, 갱신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