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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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벌금을 최대 3배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300만~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그 이상일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 혹은 벌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물게 된다.
기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나 음주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하졌던 바 있다.
더불어 1종 7년, 2종 9년으로 정해져있던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10년으로 통일되며, 갱신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나 음주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하졌던 바 있다.
더불어 1종 7년, 2종 9년으로 정해져있던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10년으로 통일되며, 갱신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