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2개월->1개월로 감경된 사례!!
-
작성일
2024.03.29
-
조회수
104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한 A씨는 서울 00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다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0만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단골이었던 성인 3명이 먼저 가게에 들어와 음식과 술을 주문했고 혼자 주문을 받고 곧바로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나온 음식을 주고, 계속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중에 다른 손님 3명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일행이라고 하면서 성인 3명과 합석을 하였고, 저는 계속 요리 때문에 주방에 있었습니다.
술은 누가 서빙을 할 사람이 없고 단골손님들이라 술을 직접 꺼내서 가져갔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다시 면밀하게 검토 후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제 받은 사례입니다.
영업정지 전문 행정심판전문센터
상담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