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행정처분, 행정사 VS 변호사 선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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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08
노인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이나 행정처분에 대해 변호사를 쓰면 안되는 이유
요양시설이나 재가센터 등에 현지조사를 받고 현지조사 후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예정통지를 하게 됩니다
환수예정통지를 받은 후에 의견제출을 해당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혹은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해당지역본부에서는 의견제출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때 환수결정통보서를 받은 후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90일 이내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청구를 통해 공단 지역본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제기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심사결정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사결정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복지부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재심청구는 행정심판과 동일하게 청구에 대한 답변 등 보충서면 제출을 하면서 최종결과까지 재심기간을 최대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심사 후에 결정통보를 받은 후 다시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시기는 의견제출검토결과나 심사결정 장기요양심판위원호의 결정문을 받아보고 다시 억울하면 이를 보완해 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심사청구나 재심청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한 경우
판결은 심사청구나 재심청구한 경우보다 약 2년-3년 일찍 결과가 나오기에 업무정지의 보류라고 하는 연장의 효과를 가질 수 없습니다
실제 행정소송은 빠르면 6개월~8개월이면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거나 그 이후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시간을 벌 수 있는데 단계별로 변호사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이나 심사청구 재심청구는 승소하면 그 것으로 일단락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한 행정소송은 지방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고등법원까지 가서 기각되면 어떤 이익도 없이 변호사비용만 지출하고, 업무정지도 일찍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외에 별도로 환수금에 대핸 변호사비용도 쓰고 나중에 시군구와 업무정지에 대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간혹 심사청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당장 환수금에 대해 집행정지를 받기 위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수금에 대한 집행정지는 곧 행정소송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생략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 재심청구를 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는 이유는 법적 기속력이 있는 판단을 받을 기회를 더 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장 환수금이 전산상계가 되더라도 심사청구나 재심청구 단계에서 구제가 되면 모든 환수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산상계 어려움 때문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보고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업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는 소송을 하지 않아도 심사청구와 재심청구 등으로 시간을 연장하고 최종에는 행정심판으로 집행을 연장 할 수 있어 약 3년의 시간을 연장하면서 다툴 수 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그렇게 거의 집행정지를 인용받아 왔습니다
집행정지는 재결청이 필요하거나 처분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21조, 행정소송법 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