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중에도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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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1999. 1. 6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신 질의는, 귀하께서 안동보훈지청장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뒤늦게 행정심판제도를 질의회신을 통하여 알게 되었는바,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답변내용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혹은 행정소송과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제기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취하여부와는 무관하게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혹은 행정소송과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제기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취하여부와는 무관하게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