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는 수많은 국세 탕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여부를 판단하고 신중하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 이후 부터는 세금면책?
‘사업장을 운영하다 빚 때문에 2017년 3월에 파산 신청해 같은 해 12월에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얼마 전 세무서에 들렀습니다. 세금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내지 않은 세금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업을 폐업한 지 10년이 넘어서 세금이 없어 진 줄 알았는데, 법원 공탁금을 세무서에서 압류를 했다고 하는 군요. 이런 일로 사업에 차질 생겨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같이 파산 선고로 채무를 면책 받았지만, 세금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세금이 새 출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가의 경제 살림을 지탱하는 기본 재원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세금 납부의무를 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위와 같이 생계곤란 체납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요건
소멸시효'는 두 가지 요건을 모든 갖추어야만 1차적 대상에 해당됩니다.
1. 현행 세법에선 5억원 미만 국세는 5년, 5억원을 넘어가는 국세에 대해선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신고세액에 대해선 법정 신고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합니다. 반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는 경우 납부 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합니다.)
2. 세무서에 압류 처분 된 재산이 은행예금, 보험금, 비상장주식, 매출채권 등으로 그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거나 예외적이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사유
체납 상태로 5년에서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가 만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세청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는 다음의 사유로 중단됩니다.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 교부청구
- 압류
이 경우 그동안 진행된 소멸시효는 사라지고, 해당 조치가 끝난 이후 처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계산하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잠시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분납기간
-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 기간
-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이후 해당 기간이 지나면 기존 시효의 연장선에서 소멸시효를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