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업무분야

출입국 행정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강제출국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유학생, 국제결혼, 외국인근로자 등이 음주사고, 성추행 등 다양한 사유로 체류연장 불허 또는 강제출국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전문센터가 진행하여 구제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국명령이란?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체류 허가 등이 취소되었을 때 강제퇴거 절차를 저치지 않고 자진출국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출국명령의 대상자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의하면 강제퇴거 대상자로 인정되지만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자,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나 통고처분 처분 후 출국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출국명령 대상자입니다.

형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이 확정된 외국인의 경우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이라면 출국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면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500만 원 미만일지라도 인적‧물적 사고를 수반하여 그 피해자와 합의가 없는 경우, 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도주하여 벌금형을 받고 배상조치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도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란?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상 범법 외국인에 대한 행정 처분 중 하나로 범법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 체류를 불허하고, 해당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한국 영토 밖으로 송환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입니다.

강제퇴거의 대상자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불법취업한 자, 불법체류한 자, 근무처를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자, 체류자격 이외 활동을 한 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 한자, 밀입국한 자, 타인 여권을 사용해 입국한 자, 그리고 출국명령에 불응하는 자, 금고형 이상 형을 받고 석방된 자 등이 강제퇴거 대상자입니다.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영주가격을 가진 자에 대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합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합니다.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보호일시해제란?

출입국관리법 제65조에 따라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사람, 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일시해제 대상

피보호외국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 신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보호외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보호외국인은 소송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피보호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이 한국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기타 일시해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인도적인 경우 등
보호일시해제 시에는 300~2,000만 원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고, 주거의 제한 등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강제퇴거

도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출국할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보호조치를 취하는 조치입니다.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출국명령

일정기간을 부여해서 그 기간 안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을 자비로 구매해서 자진 출국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이의신청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