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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11.27공단 현지조사 잘못 인정. 의견제출로 구제 혹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도와 행정처분 강화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관련기사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64065"서비스 청구 오류가 기관 폐업으로?" 가혹한 행정처분 제도 개선 필요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도와 행정처분 강화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2024년 9월 중순 A 노인요양기관에 대해 갑자기 방문해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현지조사 진행과정에서 공단은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종사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답식 답변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얼마 후 요양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조사결과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기준 위반이라는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예정 통지를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해 공단 지역본부에 의견제출을 했다.의견제출 결과 A 노인요양기관은 공단에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방문 요양 급여 제공 시간에 배우자인 수급자의 투석치 료 종료 후 귀가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60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해 지난 11월20일자 해당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은 공단에서 대부분 부담금을 지원받는 만큼 수급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를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련교육을 받았더라도 복잡한 규정을 모두 숙지하지 못했거나 일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착오나 과실로 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환수처분이 해당 기관에 업무정지로 이어지면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장기간 모시던 수급자들을 전원조치 시켜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정지가 30일이라고 해도 다시 수급자를 재모집해야 하는 상황이라 폐업을 하라는 처분과 다름없는 강력한 처분이다.물론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는 환수처분 예정 통보서를 받고 의견제출을 하거나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수처분 외에 별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단순한 일시적 행정제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기관 심사 후 재지정을 받는 것이 힘들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12월 법령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시설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이미 운영 중인 요양시설이라도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지정갱신제도를 도입했고 첫 전수 점검 시기는 2025년부터 시작된다.강화된 설립요건은 시설 설립자의 과거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에 대한 평가 요소의 비중이 높아 지정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았졌기 때문이다.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의 6년마다 도래하는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한다.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갱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이 되면 시군구별 설치돼있는 장기요양기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가 이루어지며, 심의기준 및 평가기준은 각 시군구 조례에 의해 지정돼 있다.심의 기준상의 총점 100점 만점의 평가표를 기준으로 80점 이상을 맞아야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되는데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감정요소(최대40점)가 높아 지정취소 될 수 있다.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 행정사는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규정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불이익이 경고나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단 한차례의 부당청구를 행정처분으로 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공단이나 지자체도 과오나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기관에만 완전한 업무를 기대하고 종사자의 잘못에 의한 것임에도 기관이 폐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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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11.27무면허 교통사고 부당이득 청구 구제 관련 기사 - 행정심판전문센터 구제 사례https://www.breaknews.com/1073449 교통사고 부당이득금, 특별한 사정 고려 무면허 운전자 구제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수원 이현준기자]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어 무면허상태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고지 하였으나 공단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았다. 공단은 급여제한 사유가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운전면허 보유기간에 따른 운전경력과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면허취소가 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배척 할 수 없고, 상당기간 운전을 한 점과 인지기능장애 등을 고려하여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하여 신청인의 수급권을 보호했다고 결정서(2024.11.14.)에 밝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 해당된다.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는 “건강보험이 질병이나 부상 등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자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고 평소 일정액의 부담금을 각출하여 보험사고가 일어난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만 그 사고의 발생이 예측될 수 있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으로 사고의 인과관계를 살펴 공단에서 결정한 것으로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된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처분이 내려지면 지사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90일 이내 공단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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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11.08최신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등 구제 사례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등 구제 사례 행정심판전문센터는 20년이상,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처리하면서 수 많은 구제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등은 국민건강보공단 자문위원 출신 행정사가 전문성을 갖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각종 유형별 성공사례는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행정심판연구회 노인장기요양시설은 공단에서 대부분 부담금을 지원 받는 만큼 수급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를 숙자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 청구 내역이 확인 되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장이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는 과태료 처분과 더불어 1년 이내의 급여제공의 제한(정지)처분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 받을 당시 직종 뿐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급여제공제한 처분 집행정지 인용사례또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에 장기요양요원이 받은 행정처분의 이력도 감점 대상입니다.종사자가 해당 기관의 위법한 급여청구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수 있는 지의 여부와 처분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실을 입증하거나 적용된 법률이 위법한 부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제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는 여러 단계로 되어 있지만 초기부터 신중하고 차분하게 준비 하여 접근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될 경우 공단은 결과에 불복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행정심판을 제기 하신 후 결과에 따라 소송 여부를 결정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는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전문 행정사로 공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건을 다루면서 수 많은 구제사례가 있습니다. 공단과 다투는 것은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접근하는지가 중요합니다.변호사나 행정사나 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다툼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구제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고,단 한번의 기회를 소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현지조사를 받고 어려움에 놓이셨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 1600-9788행정심판전문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center.site/ 행정심판전문센터운전면허취소. 요양원환수처분. 영업정지. 부당이득금. 국세체납등 행정심판전문.www.lawcenter.site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금액이 감경되어 업무정지가 취소된 사례=>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435388437노인장기요양기관, 공생 현지조사 후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업무정지 처분 감경절차는?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운영 중인 행정심판연구회입니다. 저희 강동구 대표 행정사가 오랫동안 ...blog.naver.com# 사례1 : 서울 서초구 소재 / 방문요양센터2022년 8월 의견 검토 결과 일부(2,550여만원) 감경된 사례# 사례2 : 주야간보호센터/ 급식업체 위탁과 조리사 미배치로 인한 환수처분 일부 감경사례# 사례3 : 인천광역시 소재 / 주간보호센터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추가배치기준위반 사유로 환수보건복지부 재심사청구에서 환수금의 70%를 감경 됨.# 사례 4 : 광주광역시 소재 / 방문요양센터3800만원의 환수예정통보를 받았으나 환수처분에 대해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 2500여만원을 감경받은 사례# 사례 5 :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3,100원의 환수처분을 받고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6 : 충남 천안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사례7 : 경북구미시 소재 /노인공동생활가정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사례8 : 대전광역시 소재 / 요양원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사례9 : 물리치료사 인력 배치위반청구 의견제출하여 820여 만원 감경된 사례# 사례 10 : 복지용구센터 업무정지30일->업무정지15일로 감경한 사례# 사례11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방문요양센터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인력배치추가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1600만원을 받고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 사례12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구제 사례 보기# 사례13 : 인력배치위반 청구-의견제출 559만원 일부인용 사례 # 사례14 : 인천광역시 소재 / 주야간 보호센터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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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10.30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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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10.30국세탕감 국세체납 구제 사례 보기국세탕감 국세체납 구제 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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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07.29실수로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 면제?https://blog.naver.com/tel1972/22352948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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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07.29요양원 환수 현지조사에 따른 부당청구,인력배치기준,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https://blog.naver.com/tel1972/22350220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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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07.26음주운전 삼진아웃https://www.youtube.com/watch?v=h-Okd19Zq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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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News2024.06.01이동주차 음주운전 구제가능성 있을까?https://www.youtube.com/shorts/4BSIK4Gkv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