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eak News2025.03.10어린이집 보육교사, 정당한 훈육도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조항 개정 필요성 대두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77739어린이집 아동 정서적 학대 오인 신고로 피해 호소 증가…보육교사 법적 보호장치 마련 촉구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03.08 14:52:13[프라임경제]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초등교사와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된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유사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 이미지. ⓒ 프라임경제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보육교사들은 무고한 신고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나 오해로 인해 보육교사가 정서적 학대로 몰리는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신고로 인해 보육교사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처분을 받는 등 심각한 행정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한편, 아동복지법 제3조 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성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하다.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정서적 학대 사례는 2015년 2046건에서 2023년 1만1094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337명에 이른다. 이러한 통계를 감안하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그러나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 오인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보육교사가 훈육 과정에서 아동의 팔을 잡아당긴 행위가 학대로 신고됐으나, 조사 결과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행위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정심판전문센터 강동구 대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잘못을 저지를 경우 어린이집 전체에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과도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아동학대 무고죄에 대한 엄벌과 함께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원인은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보육교직원의 개인적 특성,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학부모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육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Break News2024.11.27공단 현지조사 잘못 인정. 의견제출로 구제 혹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도와 행정처분 강화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관련기사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64065"서비스 청구 오류가 기관 폐업으로?" 가혹한 행정처분 제도 개선 필요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도와 행정처분 강화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2024년 9월 중순 A 노인요양기관에 대해 갑자기 방문해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현지조사 진행과정에서 공단은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종사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답식 답변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얼마 후 요양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조사결과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기준 위반이라는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예정 통지를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해 공단 지역본부에 의견제출을 했다.의견제출 결과 A 노인요양기관은 공단에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방문 요양 급여 제공 시간에 배우자인 수급자의 투석치 료 종료 후 귀가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60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해 지난 11월20일자 해당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은 공단에서 대부분 부담금을 지원받는 만큼 수급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를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련교육을 받았더라도 복잡한 규정을 모두 숙지하지 못했거나 일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착오나 과실로 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환수처분이 해당 기관에 업무정지로 이어지면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장기간 모시던 수급자들을 전원조치 시켜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정지가 30일이라고 해도 다시 수급자를 재모집해야 하는 상황이라 폐업을 하라는 처분과 다름없는 강력한 처분이다.물론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는 환수처분 예정 통보서를 받고 의견제출을 하거나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수처분 외에 별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단순한 일시적 행정제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기관 심사 후 재지정을 받는 것이 힘들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12월 법령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시설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이미 운영 중인 요양시설이라도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지정갱신제도를 도입했고 첫 전수 점검 시기는 2025년부터 시작된다.강화된 설립요건은 시설 설립자의 과거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에 대한 평가 요소의 비중이 높아 지정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았졌기 때문이다.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의 6년마다 도래하는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한다.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갱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이 되면 시군구별 설치돼있는 장기요양기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가 이루어지며, 심의기준 및 평가기준은 각 시군구 조례에 의해 지정돼 있다.심의 기준상의 총점 100점 만점의 평가표를 기준으로 80점 이상을 맞아야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되는데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감정요소(최대40점)가 높아 지정취소 될 수 있다.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 행정사는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규정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불이익이 경고나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단 한차례의 부당청구를 행정처분으로 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공단이나 지자체도 과오나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기관에만 완전한 업무를 기대하고 종사자의 잘못에 의한 것임에도 기관이 폐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주장했다.
-
Break News2024.11.27무면허 교통사고 부당이득 청구 구제 관련 기사 - 행정심판전문센터 구제 사례https://www.breaknews.com/1073449 교통사고 부당이득금, 특별한 사정 고려 무면허 운전자 구제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수원 이현준기자]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어 무면허상태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고지 하였으나 공단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았다. 공단은 급여제한 사유가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운전면허 보유기간에 따른 운전경력과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면허취소가 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배척 할 수 없고, 상당기간 운전을 한 점과 인지기능장애 등을 고려하여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하여 신청인의 수급권을 보호했다고 결정서(2024.11.14.)에 밝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 해당된다.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는 “건강보험이 질병이나 부상 등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자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고 평소 일정액의 부담금을 각출하여 보험사고가 일어난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만 그 사고의 발생이 예측될 수 있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으로 사고의 인과관계를 살펴 공단에서 결정한 것으로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된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처분이 내려지면 지사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90일 이내 공단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
-
Break News2024.11.08최신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등 구제 사례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등 구제 사례 행정심판전문센터는 20년이상,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처리하면서 수 많은 구제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등은 국민건강보공단 자문위원 출신 행정사가 전문성을 갖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각종 유형별 성공사례는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행정심판연구회 노인장기요양시설은 공단에서 대부분 부담금을 지원 받는 만큼 수급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를 숙자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 청구 내역이 확인 되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장이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는 과태료 처분과 더불어 1년 이내의 급여제공의 제한(정지)처분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 받을 당시 직종 뿐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에 장기요양요원이 받은 행정처분의 이력도 감점 대상입니다.종사자가 해당 기관의 위법한 급여청구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수 있는 지의 여부와 처분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실을 입증하거나 적용된 법률이 위법한 부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제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는 여러 단계로 되어 있지만 초기부터 신중하고 차분하게 준비 하여 접근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될 경우 공단은 결과에 불복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행정심판을 제기 하신 후 결과에 따라 소송 여부를 결정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는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전문 행정사로 공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건을 다루면서 수 많은 구제사례가 있습니다. 공단과 다투는 것은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접근하는지가 중요합니다.변호사나 행정사나 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다툼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구제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고,단 한번의 기회를 소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현지조사를 받고 어려움에 놓이셨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 1600-9788
-
Break News2024.10.30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구제
-
Break News2024.10.30국세탕감 국세체납 구제 사례 보기국세탕감 국세체납 구제 사례 보기
-
Break News2024.07.29실수로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 면제?https://blog.naver.com/tel1972/223529483899
-
Break News2024.07.29요양원 현지조사에 대해▶ 현지조사가 무엇인가요 ◦ 현지조사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부당하게 지출된 급여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사업의 적정 운영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근거하여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현장조사를 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계획수립 단계부터 대상선정, 조사실시, 정산심사 및 처분 등 현지조사 관련 제반업무에 인력・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실시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사 인력을 지원 받아 현지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조사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기간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지급된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최대 36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와 종사자 및 수급자(가족)을 포함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과 관련 있는 자를 비롯한 불법・부당행위 관련기관 및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수급자 현황, 장기요양급여 관련 서류의기록・관리 여부,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의 적정성이나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 노인 학대와 같은 인권침해여부 등 관계 법령이나 고시 등 제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부당이득금 징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주체:국민건강보험공단 제9장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법적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부당이득금은 해당기관의 월별 청구금액에서 전산상계◦ 해당기관이 휴・폐업 등으로 전산상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고지를 실시하며, 체납 시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 행정처분 (엄부정지, 지정취소)- 주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 5(장기요양7급여 제공의 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 ‘과징금 부과 기준’∙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구분행정처분의 종류장기요양기관경고, 업무정지(6개월 범위 내), 지정취소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6개월, 12개월)행정처분 절차Ⅰ청문 실시 처분당사자에게 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처 분사전통지를 서면통보Ⅱ의견검토 및 처분 확정 청문에서 제출된 의견 검토 등 청문실시 결과를 검토하고 행정처분 확정Ⅲ 행정처분의 통지 및 실시 행정처분 확정 후 그 결과를 처 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처분 실시 ▶부당청구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 무자격자 또는 근무인력 미등록자가 서비스 제공하고 청구∙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 또는 관할 지자체에 장기요양기관의 근무인력으로 신고하지 않은 요양 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뒤, 근무인력으로 신고된 다른 요양보호사의 명의로 급여비용을 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지정받고자 할 경우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중 1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중 1인, 요양보호사 입소자 3명당 1명(치매전담형은 2명당 1명)이 있어야 하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을 대여(명의도용)받아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인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정받음∙ 방문요양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시설장 1인, 사회복지사 1인, 요양보호사 15인이 있어야 하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대여(도용)받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개설함◦ 허위청구∙ 실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적 없이 급여비용 청구∙ 요양보호사(또는 수급자)가 병원 입원 또는 해외여행, 휴가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청구∙ 실제 120분 서비스 제공하고 240분 이상 제공한 것으로 시간을 늘려서 청구∙ 복지용구를 실제 제공한 개수보다 더 많이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청구◦ 수가 가・감산기준 위반청구∙ 입소시설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나, 감산적용하지 않고 급여비용 청구∙ 정원을 초과하여 수급자 및 등급외자를 입소시켰으나, 등급외자에 대한 입소 신고를 하지 않고 감산적용 없이 급여비용 청구∙ 종사자가 실제 월기준 근무시간 이하로 근무하였으나 감산적용하지 않고 급여비용 청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추가가산을 청구하거나, 감산사유(인력허위등록, 정원초과 등)가 있음에도 추가가산비용을 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미인가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또는 2인 이상 다수의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순차적으로 서비스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청구∙ 방문목욕 차량이 없음에도 차량미이용 수가가 아닌 차량이용 수가로 급여비용 청구∙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수급자를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24시간 이상 보호한 후 급여비용 청구∙ 노인요양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병설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급여만 가능한 3등급 수급자를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기보호 수가로 급여비용 청구▶ 공단은 부당청구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환수하고 있나요?◦ 부당청구로 환수해야 할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에서 환수 결정한 금액을 전산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기관이 휴・폐업 등으로 전산상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고지를 실시하고, 체납 시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 ▶환수처분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환수예정통보환수예정통보서와 수급자별 세부내역서를 받고,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환수결정통보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합니다.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각각의 처분 절차에 따라 진행 됩니다.다만,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에 대하여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그 처분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다.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일수 횟수늘려서 청구,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월기준근무시간 ,인지활동형 서비스 기준 위반 등 구제된 경험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환수나 업무정지의 피해가 예상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구제한 사건 중대표적인 환수처분 위반코드 유형 별 구제 사례클릭하면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1. 장기요양재심사 청구를 통해 환수금이 구제된 사례2.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과징금을 1/2감경한 사례3. 사회복지사가 업무일지 미작성으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가산 환수처분 구제 사례4, 종사자가 월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환수처분 구제 사례5. 전남 00요양원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해주고, 다시 감경해준 사례6.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에 대한 환수처분 중 주야간보호 일부 환수처분 감경사례7. 요양원 <정원초과><인력배치기준> 환수처분 구제한 사례8. 요양기관 <지정취소>되었으나 구제한 사례9. <전량위탁급식 위반> 조리원 미배치라고 환수처분했으나 구제한 사례10. <방문요양사회복지사 배치가산기준><연속급여제공기준> 환수처분 구제 사례11. <당월서비스 미제공> 서비스시간 일수 늘려서청구 환수처분 구제 사례12. <연차사용> 관련 환수처분 구제 사례13. 사회복지사 <급여제공제한 6개월 정지> 구제한 사례14.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가산 환수처분 구제 사례15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구제한 사례
-
Break News2024.07.26음주운전 삼진아웃https://www.youtube.com/watch?v=h-Okd19Zqh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