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민원, 행정소송 및 재판과 이렇게 다릅니다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 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하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입니다.
처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행정청의 처분의 적법성 검토, 수익적 처분 및 불이익부과처분과 관련된 행정처분 전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행정청의 구체적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등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축적된 성공사례를 연구 분석하여 각종 행정처분에 관한 대응방안 자문 등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