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및 보상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이 부당하다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반려처분을 받는다면 90일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공장설립 불허가, 태양광시설 허가, 퇴비사, 축사, 장례식장 건축물 건축 , 공작물 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적치 등 다양한 구제사례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축물의 사용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 외의 사용 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외의 사용 시는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처분은 불법으로 증축을 하거나 대수선을 한 경우로 용도변경 없이 용도 외 사용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행정처분(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받으면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상담을 받으셔서 해결책을 찾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건물주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공익보다 국민에게 과도하고 국가가 관리를 게을리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불법을 적발하지 못하였다면, 그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며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다수의 구제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축 위반 행위로 인해 불법(위반) 건축물이 된 경우는?
나대지, 논, 밭 등에 건축물을 짓거나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베란다에 샤시나 철골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운 경우(높이제한 등 위반)
커피숍 등 점포 앞에 테라스를 만들고 천막 지붕을 씌운 경우(용적률 및 건폐율 등 위반)
예식장 등 층고가 높은 층에 복층 구조를 만든 경우(용적률 등 위반)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거나 계단탑, 물탱크실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용적률, 높이 제한 등 위반)
필로티에 창고 등 용도로 임시건물을 만든 경우(용적률 등 위반)
다락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증축 – 용적률 등, 허가나 신고 위반)
현관, 외부 계단 등을 비가림이나 차양을 위해 샤시(경량철골) 및 아크릴판으로 씌운 경우(용적률 등, 위반)
공동주택(아파트 등)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한 경우(건폐율 등 위반)
준공 후 발코니를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확장 공사를 한 경우(용적률 등 위반)
대수선 위반 유형은?
계단실 벽을 부수어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경우
새로운 출입문이나 창문을 내기 위해 건물 내부 내력벽이나 외벽을 부수는 경우
임대수익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나 다세대주택의 세대 수를 늘리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