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는 학교폭력 유형에 맞춰 대응해 드리며, 사실관계, 사건 경위 등을 분석하여 전담기구 및 자치위원회에 대한 의견서 작성, 유리한 증거확보를 위한 학부모와의 피드백, 그리고 자치위원회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 가해자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징계에 대한 자문, 및 행정심판 등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유형
신체폭력 |
|
언어폭력 |
|
금품갈취 |
|
강요 |
|
따돌림 |
|
학폭위 기준?
피해학생측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면 학교폭력사안조사가 진행됩니다. 사안조사 이후에는 학교폭력의 정도 및 피해학생과 부모님의 태도에 따라 학폭위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학폭위가 개최될 경우 심의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징계조치가 결정되는데요. 심의 판단 요소들을 표로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판단 요소 | 부가적 판단 요소 | ||||||||||
---|---|---|---|---|---|---|---|---|---|---|---|
학교 폭력의 심각성 |
학교 폭력의 지속성 |
학교 폭력의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
화해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 인지 여부 |
|||||
판정점수 | 4점 | 매우높음 | 매우높음 | 매우높음 | 없음 | 없음 |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 14조 제4항에 따라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할 수 있음 |
|||
3점 | 높음 | 높음 | 높음 | 높음 | 높음 | ||||||
2점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
1점 | 낮음 | 낮음 | 낮음 | 낮음 | 낮음 | ||||||
0점 | 없음 | 없음 | 없음 | 매우높음 | 매우높음 | ||||||
가해학생에 대한조치 | 교내 선도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1-3점 |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6점 | |||||||||
외부 기관 연계 선도 |
4호 | 사회봉사 | 7-9점 |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가해학생 선도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
|||||||||
교육환경 변화 | 교내 | 6호 | 출석정지 | 10-12점 | |||||||
7호 | 학급교체 | 13-15점 | |||||||||
교외 | 8호 | 전학 | 16-20점 | ||||||||
9호 | 퇴학처분 | 16-20점 |
학폭위 구제절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라면 더 낮은 징계조치를 원하거나, 혹은 징계 자체를 무효로 만들고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으로써, 행정청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반드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상 학폭위의 징계조치는 14일 이후 효력이 있기에,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