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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학교폭력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학교폭력 유형에 맞춰 대응해 드리며, 사실관계, 사건 경위 등을 분석하여 전담기구 및 자치위원회에 대한 의견서 작성, 유리한 증거확보를 위한 학부모와의 피드백, 그리고 자치위원회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 가해자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징계에 대한 자문, 및 행정심판 등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유형

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강제 또는 속여서 일정한 장소로 유인하거나, 강제로 가두어 두는 행위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모욕)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 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 물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단체로 놀리거나,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학폭위 기준?

피해학생측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면 학교폭력사안조사가 진행됩니다. 사안조사 이후에는 학교폭력의 정도 및 피해학생과 부모님의 태도에 따라 학폭위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학폭위가 개최될 경우 심의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징계조치가 결정되는데요. 심의 판단 요소들을 표로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 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
인지 여부
판정점수 4점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없음 없음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 14조 제4항에 따라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할 수 있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가해학생에 대한조치 교내
선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외부
기관
연계
선도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육환경 변화 교내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교외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16-20점

학폭위 구제절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라면 더 낮은 징계조치를 원하거나, 혹은 징계 자체를 무효로 만들고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으로써, 행정청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반드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상 학폭위의 징계조치는 14일 이후 효력이 있기에,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