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 단순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사고 후 조치 불이행(뺑소니),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 무면허, 적성검사 미필 등 운전면허취소의 원인은 다양한 유형의 사례가 있습니다. 취소사유가 다르고, 운전동기나 직업, 음주수치가 다르지만 유형별로 3300건 이상 운전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했습니다. 명쾌한 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을 진단해드립니다.
운전면허취소 사유
운전면허 취소 사유 (결격 기간)
결격 기간 | 사유 |
---|---|
1년 | 무면허 운전,단순 음주운전 |
2년 | 무면허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부정면허취득, 자동차 절도∙강도, 면허시험 대리 응시 |
3년 | 음주운전(측정거부) 교통사고 2회 이상 |
4년 | 교통사고로 사람이 상해 또는 사망케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5년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사람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
1년간 | 121점 |
2년간 | 201점 |
3년간 | 271점 |
음주운전 처벌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운전자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진술을 참고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운전자는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처분 전 통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사전통지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
경찰서 조서 (운전면허증 반납 및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단속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창관의 연락을 받고 일정을 맞춰서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첫 단계로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인적 사항과 주취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적발된 경위, 음주수치를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며, 이때 사건의 조서가 작성됩니다. 진술 조서의 법적 증가 효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이는 차후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음주 운전자에게 불리한 경찰청의 답변서로 활용됩니다. 또한 한 번 작성된 조서는 다시 번복될 수 없기에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감경을 받으려면 초기 단계인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향후 행정심판에 유리한지,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 행정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반성문, 탄원서를 준비해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운전면허취소 구제 절차
한 순간 과오로 음주운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행하였기에 잘못한 만큼의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분들 중 불가피한 상황이나 급박한 상황 등 피치 못할 상황이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부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구제 해 주는 제도를 따로 만들어 둔 것이며, 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누구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적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한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에 있어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건너뛴 채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근 구제된 사례를 근거로 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 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각종 입증자료와 함께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행해질 경우,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여, 사익침해가 중대한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 되는 운전자에 한함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면허취소 행정심판이란,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음주운전 전력, 직업, 음주수치, 운전경력 등 제한을 두지 않으며, 모든 처분을 받은 자에게 기회를 부여되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대상 : 제한 없음.
-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또는 0.100% 이상에서 운전
- 벌점초과 : 벌점누계가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 뺑소니 :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거나, 사고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 무면허 : 운전면허 정지기간임을 알지 못했거나, 긴급한 상황에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 음주측정 불응 : 위법한 단속이거나 운전하지 않았던 경우,
- 경찰의 부당 및 위법한 행위 : 경찰관에게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