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심판이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정분야의 행정 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 행정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지 아 니하고 각 개별법에서 행정심판법에 갈음하여 따로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개별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으로는 건강보험, 조세심판, 특허 심판,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