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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영업정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2003년 1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심판만을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음식점, 노래방, 숙박업 등 수많은 영업정지 관련 행정사건을 대응 하면서 얻은 수많은 성공 사례와 노하우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가능성을 높여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와 과징금처분

영업정지란,

영업자가 영업활동 중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행정관청이 그에 따른 행정제재로 영업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행정청이 영업정지를 함에 있어 그 정지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오로지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위반사유의 형태 및 정도가 다르므로 정지 기간 등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동기 및 정상 등을 참작하여 가중, 감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호프집 등에서 미성년자 주류 판매를 하여 단속된 경우,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회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적발 시 영업장 폐쇄 등 처분이 따릅니다.

영업정지 유형

업종 행정처분 대상 행위
식품접객업
  • 청소년 주류 제공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
  • 영업 제한시간 위반
  • 일반음식점 내 무대장치 및 특수조명장치
  • 식당 음식물 재사용
숙박업
  • 청소년 이성혼숙
  • 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 또는 음란행위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제공
  • 업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대여
  • 업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목적의 진열 보관
노래연습장
  • 주류판매 및 제공
  •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 알선
  • 업소 내 주류보관, 고객 주류반입 묵인
  •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
건설업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을 타인에게 차용 또는 대여
  • 입찰 및 공사실적 관련서류 허위 제출
  • 건설업자가 객관적으로 보아 시공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된 때
  • 건설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과징금이 체납된 때
  • 하자담보책임 불이행, 건설현장 건설기술자 미배치, 불성실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 등 사유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영업폐쇄)
  •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게속한 때(영업폐쇄)
  •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준수사항 위반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위반
게임제공업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영업폐쇄)
  •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영업폐쇄)
  • 허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준수사항 위반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위반
석유판매업
  • 고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법정사용 공차(20리터 기준 ±150ml)를 벗어나 판매
  •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영업폐쇄)
  • 자동차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유사석유 판매
  •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

과징금 부과 처분이란?

과징금 부과 처분이란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대신하는 제도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사업자가 겪을 수 있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한 사업자 등에 대해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영업정지 처분 등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과징금 처분의 제외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을 경우, 이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중대한 사항은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사유의 처분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금전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산정기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녀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합니다.

품목별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규제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합니다.

품목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 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합니다.

영업정지 구제절차

영업정지 구제 억울한 상황이라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는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영업주가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시 영업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매출부진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소한 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을 경우 자영업자는 큰 손실을 입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은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이 되고, 억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과한 처분을 낮추고 싶을 경우는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구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확정하기 전에 처분청은 사전통지를 하게 되고,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를 거친 후 행정처분명령서를 통지되며 행정심판은 행정명령서를 수령 후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회는 1회로 종결되며, 결과 불복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

영업소는 영업주에게 생계도구이기에, 영업정지 처분은 사업주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심판이 끝날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영업정지 감경을 위해서는?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건강의 영향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강도가 타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혹한 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한 마음만 호소하면 기각될 수 있기에 철저한 증거 수집과 함께 행정처분이 내려진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 의견서, 현재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한 상황인지 유. 불리한 조건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소명자료를 선별하여 절차에 따라 이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그 과정이 쉽지 않기에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