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와 공무상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상유무에 따라 신체검사를 통해 등급이 결정되는데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된다면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부터 행정심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요건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한 자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공상군경 |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 |
순직군경 |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자(공무원 또는 군인 등은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만 해당)보국수훈자 보국훈장을 받은 자(공무원 또는 군인 등은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만 해당, 군인 외 사람도 해당) |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을 받은 자(공무원 또는 군인 등은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만 해당, 군인 외 사람도 해당) |
순직공무원 | 공무원,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 |
공상공무원 | 공무원 또는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질병도 포함됨) |
등록신청 및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심사하는 단계
두 번째, 첫 번째의 해당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상이등급을 매기는 단계입니다.
상이처와 공무상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상 유무에 따라 신체검사를 통해 등급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상이등급 기준미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등록 거부에 대한 구제방법
만약,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는 등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다투어 권리구제를 받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요건이 다소 까다로운 편이며 법원 및 국가보훈처 등은 신청자에게 발생한 상이와 직무수행 간의 관련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국가유공자 신청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상이가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유임을 논리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자료의 미비점, 상이의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가 있는지 등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고, 거부처분 취소의 가능성이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절차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절차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라면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