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와 공무상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상유무에 따라 신체검사를 통해 등급이 결정되는데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된다면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부터 행정심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요건
|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한 자 |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 공상군경 |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 |
| 순직군경 |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
|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자(공무원 또는 군인 등은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만 해당)보국수훈자 보국훈장을 받은 자(공무원 또는 군인 등은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만 해당, 군인 외 사람도 해당) |
|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을 받은 자(공무원 또는 군인 등은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만 해당, 군인 외 사람도 해당) |
| 순직공무원 | 공무원,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 |
| 공상공무원 | 공무원 또는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질병도 포함됨) |
등록신청 및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심사하는 단계
두 번째, 첫 번째의 해당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상이등급을 매기는 단계입니다.
상이처와 공무상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상 유무에 따라 신체검사를 통해 등급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상이등급 기준미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등록 거부에 대한 구제방법
만약,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는 등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다투어 권리구제를 받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요건이 다소 까다로운 편이며 법원 및 국가보훈처 등은 신청자에게 발생한 상이와 직무수행 간의 관련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국가유공자 신청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상이가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유임을 논리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자료의 미비점, 상이의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가 있는지 등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고, 거부처분 취소의 가능성이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절차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절차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라면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