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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절차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해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처분 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위의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행정심판법에 의거하 여 해당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다만,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청구기간 내 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심판 청구기간을 오고지 또는 불고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