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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보조금 반환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등 다양한 구제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조금 및 지원금에 대해 전문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영업정지와 연계하여 구제여부를 판단하고 반환명령이 취소 감경되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란?

쉽게 '정부 지원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의 재정 지원은 많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역 관련 - 일자리 안정자금, 유가보조금, 국가지원 연구개발비 등
생애 주기 관련 - 어린이집 보조금,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노인복지 지원 등
취약 계층에 관하여 - 생계급여, 장애수당, 한부모 가족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재정지원은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악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을 지원받으면 안 되겠죠?

어떤 경우가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해당하는지, 부정청구를 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당청구란 무엇인가?

부정청구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아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얻는 행위 전체를 의미합니다. 아래 4가지 유형으로 지급금을 수령했다면 부정청구에 해당하게 됩니다.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 외 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 등을 금지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환수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공공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데요, 부정청구 사실이 발각된다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1) 부정이익 환수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 이익과 이자 모두 환수

2) 제재부가금 부과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 이익 가액의 최대 5배 부과

3) 행위자 명단 공표

심의를 거쳐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 간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이익가액 합계가 3천 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는 명단에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