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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이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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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단순한 질의나 민원에 대한 회신은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분배농지확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농지51307-601호로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이 귀하에게 분배농지확인신청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조문이 없으므로 동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