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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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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귀하의 상담내용은 귀하께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를 다투고자 하는바 첫째, 귀하께서 작성한 이의신청서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경상남도지방경철청장의 판단전망은 어떠한지, 둘째, 벌금 120만원을 이미 납부하였는데 이것이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의 여부와 만약 행정심판에서 이기게 되면 벌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셋째, 행정소송제기시 변호사 선임여부나 소송절차 등을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련되는 법령은 행정심판법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청장이 재결청이 되고 법제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첫째 질의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청구시 제출하는 청구서의 양식은 행정심판법시행규칙 별지제29호서식에 정하여져 있으나 꼭 이 양식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심판법 제19조의 규정에 다라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면 행정심판청구로 인정됨을 알려드리며, 또한 심리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귀하의 둘째 질의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귀하의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야 하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행정처분, 즉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쟁송이므로 벌금과는 무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셋째 질의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