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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영업허가 거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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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은,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에 식당업을 영위하고자 1997. 10.경 관할관청에 영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자가 합병정화조를 설치한 후 신청하라며 허가신청서를 접수해 주지 아니하였고, 그후 타인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식당영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접수를 거부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약되었는바, 귀하의 건물이 합병정화조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투어야 하는지, 귀하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임차인이 신청하였던 것을 귀하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계되는 법령은 행정심판법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우선 귀하의 명의로 식당영업허가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다시 접수(민원실에 직접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거나 혹은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고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구청에서 허가를 거부하는 공문을 귀하에게 보내면 귀하께서는 구청장의 영업허가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허가거부공문을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처분청인 관할구청 민원실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그 재결청은 부산광역시장이 되고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제공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