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빈번한 질문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 조회수

    2061

질의내용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은, 개인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재료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행정관청의 단속에서 음식물재료가 수입신고를 필하지 않고 불법유통된 것이라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2월의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개인사업자가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어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다투고자 하는바, 그 방법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답변내용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계되는 법령은 식품위생법 및 행정심판법으로서,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 및 제58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15의 규정의 의하면,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차위반시 영업정지 2월 및 당해 제품폐기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내에 처분청 민원실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라면 그 재결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되고 동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