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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불복젗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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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행정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건의 경우 대구지방보훈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심판청구여부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내에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등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당해 처분을 한 처분청에 접수하면 되고,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심판청구 이유에 기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