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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과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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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은, 귀하의 동생이 군복무중 "고혈압"의 상이를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전역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바, 고인(귀하의 동생)의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되도록 하고, 또한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고인 유해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하여는 국립묘지령 제3조 및 동령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시기 바라고, 고인의 국가유공자등록에 관하여는 지방보훈청장(귀하의 경우에는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이나 부산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하시고자 하는 경우, 위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등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당해 처분을 한 처분청에 접수하시면 되고,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심판청구 이유에 기술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