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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으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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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은, 귀하께서 근무하는 군산농아인교회를 다니는 농아인부부의 자인 김○○씨가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감면을 받고자 군산시청에 감면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지방병무청장이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계되는 법령은 행정심판법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당사자인 김○○씨가 지방병무청장에게 본인명의로 병역감면신청을 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당사자인 김○○씨가 본인의 명의로 지방병무청장의 병역감면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거부공문을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처분청인 지방병무청민원실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그 재결청은 병무청장이 되고 우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