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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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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은 귀하께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오기 전에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절차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계되는 법령은 행정심판법으로서, 동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귀하께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집행정지신청서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집행정지신청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되는 경우에는 귀하의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까지 귀하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종전의 운전면허로서 운전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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