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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행정심판위원회 의결정족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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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은 첫째,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함에 있어 6명의 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3인이 인용의견을, 나머지 3인이 기각의견을 내자 당해 사건을 연기하였다가 추후 다시 상정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인용의결을 하였는바, 최초에 3대3으로 가부동수인 경우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알려달라는 것과, 둘째, 동사건의 청구인등은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아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폐아스콘을 매립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를 주민들이 고발하였으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첫째 상담내용과 관계되는 법령은 행정심판법으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제5항), “행정심판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항)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행정심판사건의 의결에 있어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이 출석한 경우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인용·기각·각하 등의 의결중의 하나에 과반수인 4인 이상이 찬성하여야 하고, 만약 3대 3으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견해가 없는 경우에는 의결을 할 수 없으므로 다음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더 심리한 후에 다시 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3자가 행정심판의 재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내에(재결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라도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둘째 상담내용은 우리 처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제공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