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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의미: 인용,일부인용,기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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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처분청(지방경찰청,각시청,지방보훈청)과
처분을 받은 개인간의 행정다툼입니다.

대부분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각 지방 도청에 있는 지방행정심판위원회
중앙에 있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데

운전면허취소는 지방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 재결을 합니다.

따라서 부산이든 제주 대전 광주 등도 모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정지나 승인취소 등은 지방행정심판위원회
에서 심판재결을 하고 있습니다.


기각이란 단어는 쉽게 말해 원고패소란 의미입니다.
청구인(원고)는 일반적으로 어느 사안을 문제제기하여 심판위원회에 청구를 제기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청구인이 심판에서 지면 기각된 것이지요.

각하란 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심판절차 신청에 대하여
심판위원회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심
판을 말합니다. 심판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
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으로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됩니다.
심판 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로 곧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용이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뜻 입니다.
즉 청구인이 승소했다는 말 입니다.
운전면허의 경우 취소가 원래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부인용은 청구인의 주장이 일정부분 이유가 있다
는 의미입니다.대부분 취소가 110일정지로 감경되는
것을 일부인용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은 생계가 어렵다고 하여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참조는 하겠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수치가 낮다고 구제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나름대로의 정해진 법리와 다각화된
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