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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지원공상군경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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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상군경은 국가유공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이처가 공상은 인정되나 본인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과실이 경합된 상이로 판단되서 국가유공자가 아니고 지원 공상군경 요건으로 분류됩니다.

지원공상군경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상이군경으로
일부를 제외한 혜택은 받습니다.
당연 국가유공자증은 없으며,
기본연금 교육보호 의료 대부 등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헤택을
받습니다. 가령 가족에게 혜택이 없으나 본인 취업시
가산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