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빈번한 질문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주요 이슈화된 행정심판 처리 사건(뺑소니 등)

  • 조회수

    2253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처리된 주요 이슈화 된 사건 (신문,방송 게재내용)

#1 매향리 대집행 중지 결정

매향리 고온항 不法 포장마차·횟집 철거 8시간 남기고 "대집행 중지"

화성시가 불법 건축·영업점들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하려 하자 경기도가 점주들의 '행정 심판 청구'를 이유로 대집행을 불과 8시간 앞둔 시점에 '대집행 정지'를 통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해 당사자들의 '행정 심판 청구'로 전격 중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경기도와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8일 우정읍 매향리 고온항 일대 불법 횟집과 포장마차 44개 업소에 대해 3천만원을 들여 행정대집행을 계획했다.

고온항에는 지난 2000년부터 선착장과 물양장 근처 바다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패널을 덧댄 뒤 불법 (가)건물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회를 파는가 하면 오·폐수를 바다로 흘려보내 환경을 오염시켜 왔다고 화성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일부터 현장 계도 활동을 통해 자진 철거토록 했으며 행정대집행 시기를 28일 오전 6시로 정해 용역직원 60명, 시청직원, 경찰, 소방서 및 전력공사 직원 등 인력 300여명과 각종 중장비를 27일 밤부터 현장에 대기시키고 있었다.

업소 점주들은 그러나 27일 오후 “이곳 상인들은 모두 절박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본토박이 주민들”이라며 “화성시가 엄청난 규모의 대집행 비용(3천만원)을 어민들에게 지급하라는 것은 사기행위나 다름없다”며 경기도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행정 대집행을 8시간여 앞둔 이날 오후 10시께 '결정 통지문'을 통해 “행정대집행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심판 사건 재결까지 (대집행을) 정지하라”고 전격 통지했다.
이에 따라 현장 대기중이었던 공무원과 경찰, 용역직원 및 각종 중장비가 28일 새벽 일시에 철수하는 등 일대 혼란을 빚었다.

시는 그러나 행정심판사건 재결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데다 업주들이 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최소 1년 이상 불법을 묵인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더이상 행정대집행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형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때에는 이해 당사자들의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행정대집행이 '행정 심판 청구'로 인해 중지되는 전례를 남긴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제2, 제3의 '행정 심판 청구'가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 경인일보 기사

----------------------------------
--------------------------------------
#2 음주인피사고 구제

방송 및 신문 게재된 내용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통상해로 판단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善旭 법제처장)는 2006. 1. 23. 사람이 다쳤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입원확인서만으로 음주인피교통사고로 처리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2005. 11. 2.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 경찰관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급정거를 하다가 단속현장에서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가볍게 충돌하였다. 사고 후 이모씨는 차량에서 내려 사람들이 다쳤는지 확인하였으나 그다지 큰 피해가 없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측정수치가 운전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하는 0.094%로 판정되었다.

○ 이후 이모씨는 단속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0.100% 미만이므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 확인 결과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모씨가 충격한 차량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진단을 위하여 사고 후 이틀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었으나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는 발행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서울지방경찰청은 피해자들이 입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모씨를 음주인피사고로 처리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아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한 것이었다.

○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모씨가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분명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서울지방경찰청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의결하였다.
----------------------------------
-------------------------------------
#3. "사고 후 음주측정까지 위드마크 적용은 가혹"

형사반장으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인 한00씨는
09년 3월 불가피하게 음주운전 중 서울 중랑구 도로
상 에서 접촉 사고가 났고. 접촉사고 후 40여분만에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정지수치인 0.098%가 나
왔지만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취소처분을 받게 되자
행정심판전문센터를 통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고 비록 사고를 유발하였지만
위드마크 적용 후 수치와 그동안의 경력,공익등에
기여한 점을 정상참작하여 110일정지로 감경하기로
재결하였다.
------------------------------
성공사례 참조

사건번호:200909533

청 구 인 : 한 *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경찰관

심리일:09.7.0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3월10일23:25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서울 중랑구 신내동 13번지 앞 도로상에서

적발되었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4 " 건설사에 대한 사전통지 없는 등록말소는 위법"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인용" 결정

경기지역내 주요 중견건설사인
효진건설(주)과 대한미래산업(주)은
건설업등록에 관한 사항의 신고 불이행 및
시정명령에 불응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제재규정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였으나,건설업체는
처분의 절차상의 하자 등
위법/부당성을 들어 행정심판전문센터를 통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인용되었다.이는 처분청이 처분하기 전에
청문절차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고,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강조한 재결이라 할 것이다.

" 관련내용 행정심판 성공사례 참고"

--------------------------------
-------------------------------------

#5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해제신청 취소청구
사건번호:2008행심19
피청구인: 안산시
재결청:교육청
청구인:이충일
심리결과통보:08년5월20일

안산에 이모씨는 회사설립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서 사전에 충분히 나름대로 인허가 사항은 확인하였지만
오픈을 며칠 앞두고 시청으로부터 날벼락같은 통보를 받
았다. 새로게 신청한 사업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한
것인데 DVD. 노래방시설과 피씨방시설 등이
결합된 사업으로 기존에 허가된 사례가 없어
경기도 교육청에서 심의결과 금지행위로 분류되었다
학교까지의 거리가 200미터 미만이라는 점과 유해업소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화구역내 금지행위에 해당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청구하
여 인용 판결을 받음으로써 구제되었다.

--------------------------------------
# 6
음주인피사고후 신고및 조치불이행(뺑소니)

법원은 실형,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무죄)

경남 양산 박성훈씨
사건번호 : 0406664
결과 : 4년간 취소처분 취소하라는 결정(인용)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박성*씨에게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법원에서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2년 확정판결을 받은
박성훈씨는 신호대기중이던 매그너스차량을 충격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각각 3주의 진단과 수리비 5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현장에서 다급하게 소변을
보기 위해 이탈하고 돌아와보니 차량과 피해자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고 억울하다고 하였으나
법원은 실형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중고자동차영업을 하고 있는
처지에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운전면허4년취소가 되면 막막하다는 생각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였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사고직후 박씨가
현장을 떠났다는 것만으로 "누구인지 모르도록 도주하였
다고 볼 수 없다"면 4년취소 사항은 원상회복하였다.
이로써 박씨는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운전면허는 회복하게 되었다.

행정심판 성공사례 참조

경남 양산 박*훈씨
사건번호 : 0406664
결과 : 4년간 취소처분 취소하라는 결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