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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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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단의 현지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현지조사(현장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지조사가 무엇인가요

현지조사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부당하게 지출된 급여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사업의 적정 운영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근거하여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현장조사를 말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계획수립 단계부터 대상선정, 조사실시, 정산심사 및 처분 등 현지조사 관련 제반업무에 인력・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사는 어떻게 실시되나요?

◦ 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사 인력을 지원 받아 현지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조사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조사 대상기간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지급된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최대 36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와 종사자 및 수급자(가족)을 포함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과 관련 있는 자를 비롯한 불법・부당행위 관련기관 및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수급자 현황, 장기요양급여 관련 서류의기록・관리 여부,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의 적정성이나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 노인 학대와 같은 인권침해여부 등 관계 법령이나 고시 등 제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조사결과에 따라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부당이득금 징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 주체:국민건강보험공단 제9장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 법적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 부당이득금은 해당기관의 월별 청구금액에서 전산상계

◦ 해당기관이 휴・폐업 등으로 전산상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고지를 실시하며, 체납 시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

행정처분 (엄부정지, 지정취소)

- 주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 5(장기요양7급여 제공의 제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 ‘과징금 부과 기준’

∙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구분

행정처분의 종류

장기요양기관

경고, 업무정지(6개월 범위 내), 지정취소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6개월, 12개월)

행정처분 절차

청문 실시 처분당사자에게 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처 분사전통지를 서면통보

의견검토 및 처분 확정 청문에서 제출된 의견 검토 등 청문실시 결과를 검토하고 행정처분 확정

행정처분의 통지 및 실시 행정처분 확정 후 그 결과를 처 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처분 실시

▶부당청구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무자격자 또는 근무인력 미등록자가 서비스 제공하고 청구

∙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 또는 관할 지자체에 장기요양기관의 근무인력으로 신고하지 않은 요양 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뒤, 근무인력으로 신고된 다른 요양보호사의 명의로 급여비용을 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지정받고자 할 경우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중 1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중 1인, 요양보호사 입소자 3명당 1명(치매전담형은 2명당 1명)이 있어야 하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을 대여(명의도용)받아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인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정받음

∙ 방문요양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시설장 1인, 사회복지사 1인, 요양보호사 15인이 있어야 하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대여(도용)받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개설함

허위청구

∙ 실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적 없이 급여비용 청구

∙ 요양보호사(또는 수급자)가 병원 입원 또는 해외여행, 휴가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청구

∙ 실제 120분 서비스 제공하고 240분 이상 제공한 것으로 시간을 늘려서 청구

∙ 복지용구를 실제 제공한 개수보다 더 많이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청구

수가 가・감산기준 위반청구

∙ 입소시설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나, 감산적용하지 않고 급여비용 청구

∙ 정원을 초과하여 수급자 및 등급외자를 입소시켰으나, 등급외자에 대한 입소 신고를 하지 않고 감산적용 없이 급여비용 청구

∙ 종사자가 실제 월기준 근무시간 이하로 근무하였으나 감산적용하지 않고 급여비용 청구

∙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추가가산을 청구하거나, 감산사유(인력허위등록, 정원초과 등)가 있음에도 추가가산비용을 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 미인가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또는 2인 이상 다수의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순차적으로 서비스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청구

∙ 방문목욕 차량이 없음에도 차량미이용 수가가 아닌 차량이용 수가로 급여비용 청구

∙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수급자를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24시간 이상 보호한 후 급여비용 청구

∙ 노인요양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병설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급여만 가능한 3등급 수급자를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기보호 수가로 급여비용 청구​

▶ 공단은 부당청구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환수하고 있나요?

◦ 부당청구로 환수해야 할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에서 환수 결정한 금액을 전산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 다만, 해당기관이 휴・폐업 등으로 전산상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고지를 실시하고, 체납 시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

▶환수처분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 환수예정통보

환수예정통보서와 수급자별 세부내역서를 받고,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환수결정통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합니다.​

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각의 처분 절차에 따라 진행 됩니다.

다만,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분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일수 횟수늘려서 청구,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월기준근무시간 ,인지활동형 서비스 기준 위반 등 구제된 경험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환수나 업무정지의 피해가 예상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구제한 사건 중

대표적인 환수처분 위반코드 유형 별 구제 사례

클릭하면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재심사 청구를 통해 환수금이 구제된 사례

2.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과징금을 1/2감경한 사례

3. 사회복지사가 업무일지 미작성으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가산 환수처분 구제 사례

4, 종사자가 월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환수처분 구제 사례

5. 전남 00요양원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해주고, 다시 감경해준 사례

6.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에 대한 환수처분 중 주야간보호 일부 환수처분 감경사례

7. 요양원 <정원초과><인력배치기준> 환수처분 구제한 사례

8. 요양기관 <지정취소>되었으나 구제한 사례

9. <전량위탁급식 위반> 조리원 미배치라고 환수처분했으나 구제한 사례

10. <방문요양사회복지사 배치가산기준><연속급여제공기준> 환수처분 구제 사례

11. <당월서비스 미제공> 서비스시간 일수 늘려서청구 환수처분 구제 사례

12. <연차사용> 관련 환수처분 구제 사례

13. 사회복지사 <급여제공제한 6개월 정지> 구제한 사례

14.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가산 환수처분 구제 사례

15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구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