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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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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에서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를 모르면 시설 운영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보호자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요양원이 의료행위를 하면 왜 문제가 될까요?

요양원은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시설이지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료진 없이 주사, 혈압 측정, 약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제공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례

  1. 한 요양원에서 거주 노인의 혈압이 높아지자 직원이 직접 혈압약을 나눠줌. 보호자가 이를 신고하여 보건소 단속에 적발됨.

  2. 요양원에서 상처 치료를 위해 간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직접 소독과 연고 처방을 진행. 이 사실이 밝혀져 행정처분을 받음.

  3. 보호자는 요양원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줄 알고 부모님을 입소시켰으나, 예상과 달라 불만을 제기.

이처럼 요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보호자와 운영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요양원의 의료행위 금지 근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즉, 요양원은 의료시설이 아니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의료행위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영업정지, 심한 경우 폐쇄 조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요양원 운영 및 이용을 위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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