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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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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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3.20
[사 건] 98-10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서울특별시 강서구 ○○ ○동 ○○○-○
대리인 변호사 함○○외 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8.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1.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7. 12. 25.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2. 25. 혈중알콜농도 0.1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 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위 적발일자인 1997. 12. 25.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건축현장에서 욕조설치업을 하는 청구인은 이 건 당일 일을 마치고 인부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2잔을 마시고 귀가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주취정도도 낮은 점, 욕조설치시 무거운 연장들을 짐차로 운반하여야 하는 청구인 직업의 성격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운전을 못하게 되어 직장을 잃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건대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축현장에서 욕조설치업을 하던 자로서 1993. 7. 30.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3. 9. 19, 1994. 4. 4. 1996. 1. 17. 각 차선위반. 1997. 3. 27.신호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12. 25. 00: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V소유의 서울 ○추 ○○○○호 와이드봉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안양시 안양1동 안양역 로타리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기준치에 해당하는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과거 수차례에 걸쳐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으며 달리 정상참작사유도 없으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공익목적을 위해 내린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8. 4.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청 구 인] 강○○
서울특별시 강서구 ○○ ○동 ○○○-○
대리인 변호사 함○○외 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8.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1.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7. 12. 25.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2. 25. 혈중알콜농도 0.1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 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위 적발일자인 1997. 12. 25.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건축현장에서 욕조설치업을 하는 청구인은 이 건 당일 일을 마치고 인부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2잔을 마시고 귀가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주취정도도 낮은 점, 욕조설치시 무거운 연장들을 짐차로 운반하여야 하는 청구인 직업의 성격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운전을 못하게 되어 직장을 잃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건대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축현장에서 욕조설치업을 하던 자로서 1993. 7. 30.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3. 9. 19, 1994. 4. 4. 1996. 1. 17. 각 차선위반. 1997. 3. 27.신호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12. 25. 00: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V소유의 서울 ○추 ○○○○호 와이드봉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안양시 안양1동 안양역 로타리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기준치에 해당하는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과거 수차례에 걸쳐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으며 달리 정상참작사유도 없으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공익목적을 위해 내린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8. 4.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