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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 중 운전행위에 구제..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04.06.11

안성시 거주하는 김진형씨는
과태료 미납사유로 40일간 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년간 운전면허취소 결정통보를
받았으나 저희 행정심판상담소에 의뢰
정지기간인 줄 몰랐다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경찰청장 직권으로
이를 인정 대신 벌점누산(140점)을 적용
2년에서 1년으로 감경조치 받았습니다,
벌점누산 관련사항은 다시 행정심판 제기 예정임.

접수일 : 04년 3월 29일
처분청 : 경기지방경찰청
접수번호 : 제 1023 호
감경조치 : 04년 4월 12일
행정심판 취하 : 04년 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