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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일반행정구제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을 의뢰하시는 분들께..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04.07.05


행정심판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에 심리결과
과반수 이상의 의견이 따라야 합니다.
심리결과는 서면에 의해 이루어지고
필요시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며
구술심리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의 심사기준이 있기에
이에 부합하여야 하며
가능한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과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결과를 알고 행정심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의뢰인이 요구할 경우 경험에 비추어 예측하지만
그래도 구제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뺑소니사건(박성훈씨)의 경우에도
처음에 법원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희박하지만 심판청구를 원하시어 인용되는 분이 있고,
가능성이 있지만, 심사에서 기각된 분도 있습니다.

결국 판단은 의뢰하시는 분들께서
충분히 행정심판을 이해하시고
다양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
신중하게 의뢰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 031-216-6130.6140
무료상담전화: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