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개인사정 0.200%구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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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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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0.06
‘車빼려 1~5m 음주운전’잇단 구제
[경향신문 2004-10-06 18:06]
술에 만취한 채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차를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법원의 이같은 선처는 그러나 경찰의 음주단속 관행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여 혼란이 우려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6일 좁은 골목길에서 이웃집 차가 지나가도록 차를 빼주려다 경찰에 적발된 김모씨(35·혈중 알코올농도 0.200%)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판사는 “원고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 운전한 것이 아니었고 운전거리도 5m에 불과해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또 주차에 서툰 아내를 대신해서 차를 빼주다 접촉사고를 일으킨 차모씨(52·0.147%)가 낸 같은 소송에서도 “순간적인 오판으로 아내 대신 1m정도 운전하게 됐고 운전을 그만두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김판사는 같은 날 판결한 유사사건들 가운데 이들보다 가벼운 농도의 음주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판사는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운전할 의도와 운전거리,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지 여부, 같은 전과 유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제민기자 jeje17@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4-10-06 18:06]
술에 만취한 채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차를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법원의 이같은 선처는 그러나 경찰의 음주단속 관행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여 혼란이 우려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6일 좁은 골목길에서 이웃집 차가 지나가도록 차를 빼주려다 경찰에 적발된 김모씨(35·혈중 알코올농도 0.200%)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판사는 “원고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 운전한 것이 아니었고 운전거리도 5m에 불과해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또 주차에 서툰 아내를 대신해서 차를 빼주다 접촉사고를 일으킨 차모씨(52·0.147%)가 낸 같은 소송에서도 “순간적인 오판으로 아내 대신 1m정도 운전하게 됐고 운전을 그만두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김판사는 같은 날 판결한 유사사건들 가운데 이들보다 가벼운 농도의 음주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판사는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운전할 의도와 운전거리,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지 여부, 같은 전과 유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제민기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