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구제(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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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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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0.07
수원에 거주하는 한 00씨는
2004년 6월 11일 새벽 매탄동 골목길에서 서행 중,
술에 만취한 사람을 지나왔지만,
얼마 후 인피사고 야기 후 신고불이행으로
뺑소니처분을 받아 4년간 취소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청구와 병행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틀린점을
강조함으로써 검찰조사결과 최종적으로 10월7일부
기소유예 판정을 받아 4년취소에서 1년취소로
감경되었습니다.
2004년 6월 11일 새벽 매탄동 골목길에서 서행 중,
술에 만취한 사람을 지나왔지만,
얼마 후 인피사고 야기 후 신고불이행으로
뺑소니처분을 받아 4년간 취소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청구와 병행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틀린점을
강조함으로써 검찰조사결과 최종적으로 10월7일부
기소유예 판정을 받아 4년취소에서 1년취소로
감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