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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중지 결정 !!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06.04.21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매향리 고온항 주민
행정대집행정지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정지
결정된 사례 입니다.

-관련기사(경인일보 06,3,31 1면)

집매향리 고온항 不法 포장마차·횟집 철거 8시간 남기고 "대집행 중지"

화성시가 불법 건축·영업점들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하려 하자 경기도가 점주들의 '행정 심판 청구'를 이유로 대집행을 불과 8시간 앞둔 시점에 '대집행 정지'를 통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해 당사자들의 '행정 심판 청구'로 전격 중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경기도와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8일 우정읍 매향리 고온항 일대 불법 횟집과 포장마차 44개 업소에 대해 3천만원을 들여 행정대집행을 계획했다.

고온항에는 지난 2000년부터 선착장과 물양장 근처 바다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패널을 덧댄 뒤 불법 (가)건물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회를 파는가 하면 오·폐수를 바다로 흘려보내 환경을 오염시켜 왔다고 화성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일부터 현장 계도 활동을 통해 자진 철거토록 했으며 행정대집행 시기를 28일 오전 6시로 정해 용역직원 60명, 시청직원, 경찰, 소방서 및 전력공사 직원 등 인력 300여명과 각종 중장비를 27일 밤부터 현장에 대기시키고 있었다.

업소 점주들은 그러나 27일 오후 “이곳 상인들은 모두 절박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본토박이 주민들”이라며 “화성시가 엄청난 규모의 대집행 비용(3천만원)을 어민들에게 지급하라는 것은 사기행위나 다름없다”며 경기도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행정 대집행을 8시간여 앞둔 이날 오후 10시께 '결정 통지문'을 통해 “행정대집행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심판 사건 재결까지 (대집행을) 정지하라”고 전격 통지했다.
이에 따라 현장 대기중이었던 공무원과 경찰, 용역직원 및 각종 중장비가 28일 새벽 일시에 철수하는 등 일대 혼란을 빚었다.

시는 그러나 행정심판사건 재결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데다 업주들이 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최소 1년 이상 불법을 묵인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더이상 행정대집행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형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때에는 이해 당사자들의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행정대집행이 '행정 심판 청구'로 인해 중지되는 전례를 남긴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제2, 제3의 '행정 심판 청구'가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 경인일보 기사



200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