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구제(05년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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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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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7.27
청구인: 홍 창 우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거주지: 경기화성
접수일:6월29일
청구인은 기술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2007년5월15일 화성시 병점동 소재 술집에서 음주 후
귀가하였다가 다음 날 정수기설치문제로 5월16일오전
출근하여 업무 중 음주운전 단속(0.165%)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진행하던 중
피청구인의 단속과정에서의 위법/부당성이 인정되어
직권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 회복(7월20일)됨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거주지: 경기화성
접수일:6월29일
청구인은 기술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2007년5월15일 화성시 병점동 소재 술집에서 음주 후
귀가하였다가 다음 날 정수기설치문제로 5월16일오전
출근하여 업무 중 음주운전 단속(0.165%)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진행하던 중
피청구인의 단속과정에서의 위법/부당성이 인정되어
직권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 회복(7월20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