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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1 심리결과 면허구제된 분 !!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09.09.08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면허구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어 운전면허 구제신청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9.9.1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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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17900

청구인 : 정 완 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인테리어 시행

심리일: 09.9.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6월23일 09:30경 노원구 상동역 부근에
차량을 주차 후 음주를 하였고, 대리운전을 이용
집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다 출근 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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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6985

청 구 인 : 성 열 택

피청구인 :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9.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6월3일 21:3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충남 공주시 웅진동
소재 금성여고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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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7534

청 구 인 : 오 인 환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자영업

심리일:09.9.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인력회사를 운영하는데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99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호흡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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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6101

청 구 인 : 박 영 진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공사직 근무

심리일:09.9.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6월5일 08:23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이천시 송정동 소재 청구인의
거주지 앞 도로상에서 여주군 여주읍 하리 소재 소양로
가든 앞 도로상까지 약 20KM정도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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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5227

청 구 인 : 고 경 수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일: 09.9.1

특이사항 : 음주운전과 벌점으로 벌점초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부과받고 있는 상태에서 2009.4.26.22:17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입구에서
같은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장미마을 834동 앞까지
약 500미터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벌점 130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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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09년 9월 1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