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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03 심리결과 운전면허구제된 분 !!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09.11.04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09.11.03일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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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22841

청구인 : 인 점 순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슈퍼운영

심리일 :09.11.03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7.04.02:2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술집에서 음주 후 같은 구 서둔동

96번지 서울농대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키로 정도

음주상태로 차량을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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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2570

청 구 인 : 권 택 호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 사 원

심리일:09.11.0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7월12일18:20경 신호위반으로

차량을 운행 중, 충돌사고를 야기하여

전치2주의 경상 3명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받았고

얼마 후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어

사고와 음주운전으로 벌점이 초과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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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1374

청 구 인 : 김 * 훈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일반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7월8일 23:1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천안시 두정동 스위스 안경원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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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9756

청 구 인 : 윤 기 *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차량부품을 운잔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김해시 시내에서 친구들과 만나

식사 및 음주를 하고 귀가 중

김해시 외동 소재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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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2003

청 구 인 : 박 * 호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마트 배송팀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7월26일23:43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소재 "황소집"에서 부터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숭인동 200-16번지 앞 도로상까지

약 50미터를 차량운행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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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09년 11월 03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