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구제(교통사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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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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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1.29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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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26443
청구인 : 이 정 길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
직업 : KTF 대리점 운영
심리일 :2010.1.26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10.07.01:10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인천 남구 구월동에서
신호대기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
이에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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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8867
청 구 인 : 박 재 근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중소기업 생산직
심리일:2010.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10월23일 23:54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아반테 차량을 운행 중,
경기 수원시 곡반정동에서 화성시 진안동 경찰초소 앞
도로상까지 3키로미터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단속.
여러 단속의 정황을 토대로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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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0154
청 구 인 : 이 종 선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직업: 무직
심리일:2010.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순천경찰서에서 수사
청구인은 2009.9.13.00:43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수산시장 앞에서부터 유성목재 앞까지 약
300미터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며
음주운저능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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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9050
청 구 인 : 이 태 주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중고차 판매
심리일:2010.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10월29일 저녁
손님과 만나 의정부에 소재한 단골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복분자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 중에 적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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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8907
청 구 인 : 손 봉 근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자영업
심리일:2010.1. 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9월19일 00:15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을 이용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불암산 하행선 도로까지
약 4키로 운행하다 적발됨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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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9276
청 구 인 : 허 성 무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건설업종에 근무
심리일:2010.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11월21.01:40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차량을 이용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에
거성프라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한솔화원 앞까지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조사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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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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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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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26443
청구인 : 이 정 길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
직업 : KTF 대리점 운영
심리일 :2010.1.26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10.07.01:10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인천 남구 구월동에서
신호대기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
이에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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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8867
청 구 인 : 박 재 근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중소기업 생산직
심리일:2010.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10월23일 23:54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아반테 차량을 운행 중,
경기 수원시 곡반정동에서 화성시 진안동 경찰초소 앞
도로상까지 3키로미터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단속.
여러 단속의 정황을 토대로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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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0154
청 구 인 : 이 종 선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직업: 무직
심리일:2010.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순천경찰서에서 수사
청구인은 2009.9.13.00:43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수산시장 앞에서부터 유성목재 앞까지 약
300미터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며
음주운저능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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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9050
청 구 인 : 이 태 주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중고차 판매
심리일:2010.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10월29일 저녁
손님과 만나 의정부에 소재한 단골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복분자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 중에 적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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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8907
청 구 인 : 손 봉 근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자영업
심리일:2010.1. 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9월19일 00:15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을 이용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불암산 하행선 도로까지
약 4키로 운행하다 적발됨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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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9276
청 구 인 : 허 성 무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건설업종에 근무
심리일:2010.1.26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11월21.01:40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차량을 이용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에
거성프라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한솔화원 앞까지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조사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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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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