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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적성검사기간 경과)운전 구제사례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10.02.02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거주하는 김경0씨는 2010년 1월18일 저녁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잊고 운전하다 무면허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회사생활을 하다보니 어머니가 우편물을 받았는데 회사생활로 늦게 귀가하다보니

그러한 연락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부친이 병환중인 상황이고 회사에서도 운전면허가 없다면 해고될 처지에 놓인 김경*씨는

너무 무면허에 대한 처분이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www.law-center.co.kr) 에 상담을 하였고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취소처분에 대한 통지를 인지하였는지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과 진정을 통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무혐의(2010.2.2)로 결정되어 운전면허를 회복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