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보육시설모집정지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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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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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1.25
어린이집(보육시설) 원아모집정치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경기 김포 00 어린이집
피청구인: 경기 김포시
피청구인이 2011.7.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년의
보육시설 원아모집정지처분을 6월로 변경하기로 함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10.8.29 출국하여
보육하지 않은 000아동에 대한 9월10월 보육함
2011.2.18 출국한 ㅁㅁ아동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허위청구하여 피청구인에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함
심리결과 11.22 1/2로 감경됨.
청구인: 경기 김포 00 어린이집
피청구인: 경기 김포시
피청구인이 2011.7.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년의
보육시설 원아모집정지처분을 6월로 변경하기로 함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10.8.29 출국하여
보육하지 않은 000아동에 대한 9월10월 보육함
2011.2.18 출국한 ㅁㅁ아동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허위청구하여 피청구인에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함
심리결과 11.22 1/2로 감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