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 *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과징금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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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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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20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운영하는 권리닷컴
* 2012. 11월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
-> 아래 사건은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에
의뢰하여 진행한 실제 사건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착오나 재량권 남용으로
실제 내용보다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으나 논리정연하고 타당성 있게 행정처분에 대
응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가정 어린이집에 재원아동 000은 2011.1.1일 출국하고
20112.13 입국하여 해당기간 동안 어린이 집에 출석
할 수 없음에도 불구 2011.1월 부모 부담보육료와 기
본보육료를 39만원 2011.2월 기본보육료 112,000원을
허위청구하여 2개월간 총 502,000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 예정내용
- 이로 인하여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650,000원, 원장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음
상담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행정사)에 방문 상담 후 의견제출서를 포함한 행정심판청구 의뢰, 작성제출
<심리결과>
4. 2012.11.4 최종심의결과 -
보조금만 반납하고 시정명령으로 대체
--------------------------------------------
<사건개요 2 >
1.어린이집 재원아동 000(07.04.03)은 2009.11.18일
출국하고 2010.01.26일 입국하여 해당기간 동안 어린이
집에 출석 할 수 없음에도 불구 2009.11워로가 12월의
예외급여 총 431,360원과 2009,12월 기본보육료 169,000
원 2010.1월 예외급여와 기본보육료 총 421,750원을
허위청구 3개월간 1,022,110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있음
2.행정처분
-이로인하여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100,000원과 원장자격정지 1개월 처분예정
상담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 후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청구 의뢰, 작성제출
심리결과
2012.11.5 최종 심의결과
- 보조금만 반납하고 시정명령으로 대체
**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과
원장자격정지는 없던 것으로 결정 **
* 어린이집행정처분은 전국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구제를 많이 한 어린이집 행정심판전문 행정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관련 행정처분 상담 블로그
http://blog.naver.com/naholososong?Redirect=Log&logNo=110149725771
http://blog.daum.net/law--center/107
* 무료상담 1600-9788 또는 070-4633-0470, 0471
* 2012. 11월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
-> 아래 사건은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에
의뢰하여 진행한 실제 사건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착오나 재량권 남용으로
실제 내용보다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으나 논리정연하고 타당성 있게 행정처분에 대
응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가정 어린이집에 재원아동 000은 2011.1.1일 출국하고
20112.13 입국하여 해당기간 동안 어린이 집에 출석
할 수 없음에도 불구 2011.1월 부모 부담보육료와 기
본보육료를 39만원 2011.2월 기본보육료 112,000원을
허위청구하여 2개월간 총 502,000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 예정내용
- 이로 인하여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650,000원, 원장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음
상담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행정사)에 방문 상담 후 의견제출서를 포함한 행정심판청구 의뢰, 작성제출
<심리결과>
4. 2012.11.4 최종심의결과 -
보조금만 반납하고 시정명령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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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2 >
1.어린이집 재원아동 000(07.04.03)은 2009.11.18일
출국하고 2010.01.26일 입국하여 해당기간 동안 어린이
집에 출석 할 수 없음에도 불구 2009.11워로가 12월의
예외급여 총 431,360원과 2009,12월 기본보육료 169,000
원 2010.1월 예외급여와 기본보육료 총 421,750원을
허위청구 3개월간 1,022,110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있음
2.행정처분
-이로인하여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100,000원과 원장자격정지 1개월 처분예정
상담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 후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청구 의뢰, 작성제출
심리결과
2012.11.5 최종 심의결과
- 보조금만 반납하고 시정명령으로 대체
**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과
원장자격정지는 없던 것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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