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법원,행정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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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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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7.21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법원 판례/ 행정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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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네이버의 지식인만을 신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구제가능성이 있음에도 인터넷상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포기 할 수 있기에
판례정보를 검토하시어 진행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반드시 수치나 생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정황을 고려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을 검토하고 판단합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였다고 100%로 구제된다는 것은 거짓이며, 사기입니다
단지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금이라도 구제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고
행정심판 진행 중 착오나 과실을 범하지 않기 위해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경험만큼 중요한 지식은 없습니다.
음주운전구제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단한번의 기회를 위해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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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채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차를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법원의 이같은 선처는 그러나 경찰의 음주단속 관행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여 혼란이 우려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6일 좁은 골목길에서 이웃집 차가 지나가도록 차를 빼주려다 경찰에 적발된 김모씨(35·혈중 알코올농도 0.200%)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판사는 “원고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 운전한 것이 아니었고 운전거리도 5m에 불과해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또 주차에 서툰 아내를 대신해서 차를 빼주다 접촉사고를 일으킨 차모씨(52·0.147%)가 낸 같은 소송에서도 “순간적인 오판으로 아내 대신 1m정도 운전하게 됐고 운전을 그만두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김판사는 같은 날 판결한 유사사건들 가운데 이들보다 가벼운 농도의 음주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판사는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운전할 의도와 운전거리,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지 여부, 같은 전과 유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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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가 없고 그간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왔으며 운전한 장소가 건물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까지에 불과하였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년 12월 27일,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처가 운전하여 집에 도착하였는데 지하에 있는 주차장의 경사면이 급하고 폭이 좁아 어쩔 수 없이 처를 대신하여 주차만 하였다며 선처를 호소한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에는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7년 11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여 온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한 장소는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 내까지인 사실이 인정되고 더 이상 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음이 분명한 점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운전면허 110일 정지로 감면하는 내용의 일부인용 의결을 하였다.
상업종사자인 청구인은 음주 후 자신의 처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그 지하주차장내에 거주하는 자와 주차위치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0.100%를 초과한 0.134%로 판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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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술 먹고 5m운전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
설 명절에 친척들과 술자리를 하다 집앞 도로에 세워둔 차량을 빼주기 위해 5m정도 운전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19일 개인택시 운전자 오모씨(41)가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음력 설인 2월1일 오후 10시쯤 영업을 마치고 경기 성남시에 있는 처가에 가서 술을 마시며 고스톱을 치다 오후 11시10분쯤 집앞 도로에 세워둔 자신의 택시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오씨는 뒤차를 위해 공간을 내주고는 다시 제자리에 주차를 하다 연이어 오는 다른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쳤다. 마침 그곳을 순찰중이던 경찰관이 다가와서 오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188%로 나와 오씨는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오씨는 “명절에 그 정도 술도 못하냐”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오씨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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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혈중알콜농도 0.22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하여 8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최근 2350만원에 갱니택시면허를 양수한 뒤 650만원에 새차를 구입하여 운전하던중 1주일만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쌍방간에 인적, 물적피해가 전혀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취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였고(대법원1989.11.24선고,89누4055판결),대학교 학장이 퇴근길에 생맥주집에서 평소 주량에 훨씬 못미치는 생맥주1잔을 마신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면허취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1990.10.30,선고 90누4020판결)고 하였다.그러나 개인택시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0.11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승객 3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최근 몇년간 두차례의 가벼운 사고외 별다른 사고를 낸 바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운전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고 할 지라도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하는 공공목적에 비추어 운전면허취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대법원1991.6.11선고,91누 53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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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회사의 요청으로 음주상태에서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지상으로 옮겨 놓다 사고가 났다면 이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 3 단독 지상목판사는 음주운전중 사고를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임오씨(45)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1977)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지점이 도로교통법상 소정의 도로인 점은 인정되지만 대리운전 회사에서 임시의 차량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겨 놓을 것을 요구해 음주운전을 하다 가벼운 사고를 냈으며, 피해도 바로 배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임씨는 1989년 5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사진관에서 스튜디오사업부 이사로 금무하면서 직접 야외촬영 등을 하는 등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감안하면 운전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라고 밝혔다."
서울 논현동 H사진관 이사로 있는 임씨는 지난해 11월 사진관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전화로 대리운전을 신청하자 대리운전 회사가 사진관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향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곳에 주차해 놓을 것을 요청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상태에에 자신의 EF소나타 승용차를 지상주차장으로 옮기던 중 정차중이던 택시와 부딪혀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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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네이버의 지식인만을 신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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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를 검토하시어 진행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반드시 수치나 생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정황을 고려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을 검토하고 판단합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였다고 100%로 구제된다는 것은 거짓이며, 사기입니다
단지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금이라도 구제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고
행정심판 진행 중 착오나 과실을 범하지 않기 위해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경험만큼 중요한 지식은 없습니다.
음주운전구제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단한번의 기회를 위해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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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채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차를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법원의 이같은 선처는 그러나 경찰의 음주단속 관행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여 혼란이 우려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6일 좁은 골목길에서 이웃집 차가 지나가도록 차를 빼주려다 경찰에 적발된 김모씨(35·혈중 알코올농도 0.200%)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판사는 “원고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 운전한 것이 아니었고 운전거리도 5m에 불과해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또 주차에 서툰 아내를 대신해서 차를 빼주다 접촉사고를 일으킨 차모씨(52·0.147%)가 낸 같은 소송에서도 “순간적인 오판으로 아내 대신 1m정도 운전하게 됐고 운전을 그만두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김판사는 같은 날 판결한 유사사건들 가운데 이들보다 가벼운 농도의 음주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판사는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운전할 의도와 운전거리,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지 여부, 같은 전과 유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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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가 없고 그간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왔으며 운전한 장소가 건물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까지에 불과하였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년 12월 27일,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처가 운전하여 집에 도착하였는데 지하에 있는 주차장의 경사면이 급하고 폭이 좁아 어쩔 수 없이 처를 대신하여 주차만 하였다며 선처를 호소한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에는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7년 11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여 온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한 장소는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 내까지인 사실이 인정되고 더 이상 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음이 분명한 점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운전면허 110일 정지로 감면하는 내용의 일부인용 의결을 하였다.
상업종사자인 청구인은 음주 후 자신의 처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그 지하주차장내에 거주하는 자와 주차위치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0.100%를 초과한 0.134%로 판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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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술 먹고 5m운전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
설 명절에 친척들과 술자리를 하다 집앞 도로에 세워둔 차량을 빼주기 위해 5m정도 운전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19일 개인택시 운전자 오모씨(41)가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음력 설인 2월1일 오후 10시쯤 영업을 마치고 경기 성남시에 있는 처가에 가서 술을 마시며 고스톱을 치다 오후 11시10분쯤 집앞 도로에 세워둔 자신의 택시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오씨는 뒤차를 위해 공간을 내주고는 다시 제자리에 주차를 하다 연이어 오는 다른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쳤다. 마침 그곳을 순찰중이던 경찰관이 다가와서 오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188%로 나와 오씨는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오씨는 “명절에 그 정도 술도 못하냐”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오씨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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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혈중알콜농도 0.22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하여 8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최근 2350만원에 갱니택시면허를 양수한 뒤 650만원에 새차를 구입하여 운전하던중 1주일만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쌍방간에 인적, 물적피해가 전혀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취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였고(대법원1989.11.24선고,89누4055판결),대학교 학장이 퇴근길에 생맥주집에서 평소 주량에 훨씬 못미치는 생맥주1잔을 마신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면허취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1990.10.30,선고 90누4020판결)고 하였다.그러나 개인택시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0.11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승객 3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최근 몇년간 두차례의 가벼운 사고외 별다른 사고를 낸 바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운전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고 할 지라도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하는 공공목적에 비추어 운전면허취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대법원1991.6.11선고,91누 53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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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회사의 요청으로 음주상태에서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지상으로 옮겨 놓다 사고가 났다면 이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 3 단독 지상목판사는 음주운전중 사고를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임오씨(45)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1977)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지점이 도로교통법상 소정의 도로인 점은 인정되지만 대리운전 회사에서 임시의 차량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겨 놓을 것을 요구해 음주운전을 하다 가벼운 사고를 냈으며, 피해도 바로 배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임씨는 1989년 5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사진관에서 스튜디오사업부 이사로 금무하면서 직접 야외촬영 등을 하는 등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감안하면 운전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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