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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음주운전자 특별사면 제외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14.01.2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이번 2014년, 설명절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분은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등기송달)과
임시면허증(40일)이 끝난 날과는 관계없습니다

* 행정심판은 동기 경력 수치 생계 등 여러정황을
고려하여 위법성,부당성,가혹성을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구제 무료상담 : 전국 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