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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행정처분구제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14.07.09

<개요>

청구인은 00시 00에 원장으로 합동점검으로 00반에 재

원 중인 원아를 00반에서 보육하는 등 아동대 교사비율

및 초과보육을 하여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

료 등을 일부 수령하였기에 보조금 795,680원과 어린이

집원장자격정지 1개월, 어린이집 운영정지1개월에 갈음

하는 과징금(1,200,000원) 행정처분을 받음


이에 행정심판 보육닷컴(대표 강동구)에 의뢰하여 행정

심판을 진행하여 행정처분의 위법성, 부당성, 가혹성 등

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보조금만 반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와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

징금은 취소하여 없었던 것으로 2014.6.18부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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