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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심 노래방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감경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15.02.06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결과


경기도 행심 노래방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감경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1.7 일

2015년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 회의에서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 강동구)

진행한 사건번호 2014 경기행심 1274 호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피청구인인 용인시 처인구청장이 청구인에게 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사건경위의 요약

▶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에서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 2014년4월2일 01:20경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 2명이 들어와 도우미와 주류를 요청 하였다.

▶ 경찰은 함정단속을 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며, 불법행위를 유도 한 후 여흥을 즐기고 돌아갔다.

▶ 이후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도우미알선 및 주류판매 혐의로 체포하였다.

위 와같이 사건경위로 인하여 도우미알선 혐의 영업정지 30일, 주류판매 혐의 10일, 합 4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피청구인인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 부터 처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를 하여 왔고,

당사는 이에 대한 자료 검토와 경찰의 함정단속에 대한 문제점, 등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및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장장 9개월 만에 도우미알선 및 주류판매 혐의로 인한

영업정지 40일 처분에서 영업정지 7일의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