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 1개월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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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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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1
사건명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
- 청소년(미성년자) 주류판매
- 일반 음식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서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감경
- 경기도 평택시 호프집 영업정지 감경.
본 일반음식점(호프집)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사건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 하여 2015. 5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감경받은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사례입니다.
청구인은 평택시 자유로 33번길 에서
일반 음식점인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4.12.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주류를 판매한 종업원은 검찰로 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소명서 제출 함.)
검찰로 부터 청소년(미성년자) 주류판매 에대하여 종업원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평택시로 부터 1/2 감경받아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서 1개월 처분을 받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일반음식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2015. 5. 13일 음식점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최종 심리 결과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서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입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1/2 감경받는 것이 다수이나,
영업정지 7일 감경은 상당히 드문 사례입니다.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는 다양한 경험과
감경사례를 토대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어디서나 가능하오니
궁금한점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무료상담 : 직통 010-3993-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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