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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감경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15.06.18

http://blog.naver.com/kangmk0992/220394000099


[식품제조업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위반내용 표시사항위반,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32일에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16일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


- 영업정지 행정심판 성공사례


재결청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피청구인 : 경기도 화성시장;


청구인은 2014. 10. 24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불시 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표시사항위반) 및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경기도 화성시장으로 부터

영업정지 32일 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후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하였다.



☆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진행절차 ☆

우선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 함과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여

영업정지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결정을 받았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서

이후 법원으로 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통보 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결과 법원으로 부터 식품위생법위반 벌금 200만원에서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을 받았으며,

그후 속개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청구 사건에서

2015. 5. 27.자 재결결과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을

영업정지 32일 처분을 16일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판결을 받았다.